
신한은행이 지난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1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 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객들의 호응 속 출시 40여 일만에 3만 좌를 돌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의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됐던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1만 8179개 기업고객 4385억 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기업고객당 약 41만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객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