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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민금융 대출 원금 감면하며 상생 실천…금감원장상 수상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높게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되돌려 주었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 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 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2758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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