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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내년엔 이렇게 달라진다

궁ㆍ능 차등 입장료, 고도보존특별법 발효

2005년 새해 문화유산계는 무엇이 달라질까?
여가생활과 밀접한 궁ㆍ능별로 차등 입장료가 적용되며,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경주 등의 고도(古都)에는 고도보존특별법이 발효된다.
우선 1월 1일 궁ㆍ능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복궁과 창덕궁은 입장료가 조정된다. 경복궁(올해 1천원)은 3천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창덕궁은 종전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
외국인 관람 요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점심시간 고궁 무료 관람제는 폐지된다. 문화재청은 아침 운동이나 점심시간에 궁ㆍ능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서는 상시 관람권 제도를 시행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4월 1일에는 경복궁 경회루 등에 대한 특별관람제가 시행되며, 그동안 비공개되던 서오릉, 명릉 일대가 개방된다.
3월 5일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된다. 대상 지역은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이다. 이들 고도 지역은 기초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며 법에 근거한 고도보존사업이 시행된다.
현재의 문화재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4월에는 문화재위원회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문화유산 개념을 일신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근대문화재분과가 신설된다. 여기서는 건축, 미술, 공예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보존 및 활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유명무실화된 제도와 박물관의 두 개 분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제도분과의 경우 해당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박물관 업무는 국립박물관이 도맡게 됨에 따라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또한 많이 바뀔 전망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가 개선되며, 등록문화재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등록문화재의 제한적 현상변경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등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관련 규정 위반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가 개선되고, 발견신고가 계기가 되어 발굴한 문화재의 보상원칙이 세워지고, 포상금 지급근거도 명시된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로 예고된 새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물관이 자리를 비운 경복궁에는 궁중유물전시관이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모습을 바꿔 둥지를 튼다. 재개관 일자를 광복 60주년에 맞춰 8월 15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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