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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장학회’ 자산 8억 편취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집유 선고

안중근장학회 자금 8억 8000만 원 사적 유용한 혐의
“장확회 자급 횡령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공익법인인 ‘안중근장학회’의 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안중근장학회의 자금 8억 8000여 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2020년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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