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오토리스나 렌터카 등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는 18일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했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및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도 주의해야 한다.
신한카드 측은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며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