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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도 소득자료 제출해야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소득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폭넓게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확대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올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있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본인들의 지식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된다.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있다.

 

국세청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적용역 외에 이 달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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