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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구형

“피해자들 냉장고에서 언 채로 최후…엄벌 처해야”
A씨,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질러 깊이 반성”

 

검찰이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꽁꽁 언 채로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를 묻자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면서 “하루에 몇번씩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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