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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믿었던 가사도우미가 명품만 ‘슥’…수천만 원 절도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집 비운 사이 명품 패딩 등 4300만 원 물품 훔쳐
다만 명품 가방 4개 훔친 혐의 “영상 확인 안 돼” 무죄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가사도우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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