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대구·경남·광주·카카오뱅크 등 8개 국내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PD, 회수율 등 기대신용손실 추정 요소가 최근 부도·손실률 실측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전망 예측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건전성 강화 '3종 세트'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CCyB는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5월 은행과 은행지주의 CCyB 적립 수준을 기존 0%에서 1%로 상향키로 했으며, 이를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연내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다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