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조합장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동일인에게 수십억 원의 초과대출을 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후보는 지난 2020년 10월 율곡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임했던 율곡농협은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사이 A씨 등 3명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48억 1700만 원(2018년 2월 14일 기준) 초과해 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일 사이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사전분양률이 낮아 중도금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2018년 6월 8일~7월 26일 사이 다른 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내려졌다.
강 후보는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강 후보의 소를 기각했고 강 후보는 곧바로 항소, 12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이번 판결은 중앙회장 출마자격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후보 측의 주장처럼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중앙회 정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상호금융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했을 뿐 중앙회장 후보자격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없다.
다만 지역농협 조합장으로서 부당대출과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횡령 등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 비위행위가 적발되면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해 고삐를 강하게 조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농협중앙회를 통제하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직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중앙회장 후보자격과 선거 활동, 당선 이후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며 개인적 차원의 비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는 조합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업무 추진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조합장을 행위자로 본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은 겸허히 수행하겠지만 조합장은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내부 징계 규정이 조합장을 행위자로 보고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조합장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전국 1111명의 조합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라고 해서 (중앙회장) 출마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진행되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강 후보를 포함해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