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보건복지 정책이 많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MRI가 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또 지금까지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하던 MRI 비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이 체중이 1.5킬로그램 이하인 신생아에겐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에 따라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자연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이 면제되고 저소득층의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가 120만명에서 240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수당도 지금까진 생계급여대상자 가운데 1급과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나 자폐증 환자 가운데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턴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1급부터 6급까지 모든 장애인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7월 1일부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가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금연상담과 치료를 위한 금연클리닉이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되고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담배 갑당 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154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