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1일 롯데알미늄 이사진에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형인 그는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반하는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신 회장이 이처럼 주주제안에 나선 것은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을 막기 위해서다. 물적분할 후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가칭)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 28일 롯데알미늄은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다"며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바, 타사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더불어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이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내세운 물적분할의 궁극적 목적인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들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관에 이사의 의무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주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알미늄 스스로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이번 물적분할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목적이 아닌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공표했으므로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본 주주제안 대상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본 주주제안은 롯데알미늄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롯데알미늄, 나아가 롯데그룹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알미늄 측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신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