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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김 씨 “극단적 정치신념으로 범행”

통합심리분석 결과 분노 및 피해 사고 뚜렷…이념·사상 몰두
극단적 정치성향 ‘이재명 살해 자유주의 지킨다’ 신념 가져

 

검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가 극단적 정치신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그를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그는 분노감 및 피해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해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판단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손잡이를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를 감는 등 개조하고, 그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인근 화단에서 나무에 사람 목 높이 정도로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 계획 끝에 흉기로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씨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그의 답변이 진실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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