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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수도권 찾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입지 규제 예외 필요”

6개 국가첨단전략산업 75%, 수도권 소재
인력 유치·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고려
직주근접 지향형 개발로 기업 수요 뒷받침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관련 기업과의 근접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이며 지정 검토 중인 산업은 미래차, 로봇 분야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6개 산업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가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34개 기업 중 75%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고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본사 입지 결정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에 대해선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려졌다.

 

연구시설의 경우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 서울 소재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도내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비수도권에서는 필요 인력 유치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예외 조항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설치 관련 수도권 중첩규제 영향 완화를 제시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허용시설 유형·규모 현실화 또는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 추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제품 개발·생산 시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한시적 면제 또는 감면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 상한선 설정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미포함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해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중심에서 벗어난 개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토부 도시계획혁신구역에 주거, 업무, 상업 등이 고밀 복합 형태로 가까이 집적하면 근로자가 선호할 만한 주거지와 근무지가 조성돼 기업 인력 유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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