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있어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은행권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한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1년 만기 적금도 출시할 예정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또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도 추진한다. 이는 일시납입에 따른 적금 공백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전환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액이 600만 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2개월 동안은 납입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 및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이 출시될 때 공개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