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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재판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파무기 피해자’…유가족 상대 2차 피해 우려

최원종 주장 ‘전파무기’ 등 피해 공론화하고자 모습 드러내
법정 찾아와 선전물 배포 및 재판 방청하며 유가족 접근
전문가, “조현병 망상 증세…선고 결과 따라 돌발행동 위험”

 

‘전파무기·조직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당이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공판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원종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 상태로 위험한 돌발행동이 수반될 수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파무기·조직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전파무기와 조직스토킹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이를 공론화 하고자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건 관계자가 아님에도 법정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유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판을 방청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기준은 전무해 강제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은 3차 공판 당시 법정 앞까지 접근해 방청객 등에게 전파무기에 대한 선전물을 배포했으며, 4차 공판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접근하고자 주위를 배회하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8일 법정에 입장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들의 대표인 A씨는 “전파무기가 나를 조종해 범죄를 저지르게끔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실을 알리고자 유가족과 기자 등을 만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 법원을 드나들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무섭다”며 “유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조치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자칫 유가족이나 법원에 있는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은 조현병으로 인한 흔한 망상 증세인 ‘사고삽입’을 보이고 있다”며 “단체로 움직이면서 최원종 선고 결과에 따라 돌발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원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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