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손 검사장은 제3자를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접수됐고, 텔레그램 상 고발장이 전송된 이미지에서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이 같은 고발장 전달로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장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