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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핵심 윤관석·강래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

송영길 당선 목적 6000만 원 상당 돈 봉투 살포 혐의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형 선고
법원 “그릇된 관행에 경종 울리고자 범행 엄중 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강 전 위원에게 금품 제공 지시를 내렸고, 강 전 의원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씨는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로 예정돼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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