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서는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도 노동자 B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각각 11인, 10인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이은 중대재해 소식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라며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 안전의식과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