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번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 효과를 갖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5월 말 재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 수험생 566명은 다시 시험을 보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