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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부터 연체된 통신비 금융 빚과 함께 채무조정 가능"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했지만,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A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해 통신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A씨처럼 금융권 채무와 통신 채무를 모두 보유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때 두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폰기기 비용(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를 제외한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해 양측은 가입 여부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중으로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입자 수가 많은 통신 3사의 통신채무 통합채무조정을 우선 시행하되, 추후 알뜰폰 통신채무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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