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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검찰 사형 구형 받아들이지 않아
유족, “사형 배제한 상태로 판결하는 재판부 이해할 수 없어”
최원종 아버지, “강제로 병원 다니게 하지 못해 치료 중단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피고를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마친 후 유족들과 피해자 지인 등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유가족 A씨는 “30년간 매일같이 다니던 보행로에서 아내가 숨졌다”며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딸을 잃은 유가족 B씨는 “법에 사형이란 법정 최고형이 있는데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하는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거면 사형을 법에서 삭제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최원종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원종의 아버지인 최모 씨도 참석했다.

 

최 씨는 최원종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으나 최원종이 너무 심하게 거부했다”며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병원을 다녔는데 성인이 된 후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강제입원도 고려해봤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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