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등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으켜 거액의 피해액을 낸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4일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B씨의 제안으로 콜센터 팀장으로 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대출업체를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법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국내 조직원인 ‘인출책’들은 돈을 인출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거나 금융기관의 전문 상담사 등 피해자를 속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직이 2012~2015년까지 속인 피해자는 183명, 피해 금액은 17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직은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를 두고 순차적으로 업무를 하달했으며, 규칙적인 근무시간과 체계적인 보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낌새가 보이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