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프랑스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조직원인 30대 A씨와 유통책 20대 B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적으로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4종의 마약류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모두 대량으로 밀수했으며,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 한 종은 2만 5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랑스에서 입수한 마약을 국내로 발송하는 ‘총책’과 이를 수거하는 ‘수거책’, 마약을 보관하는 ‘중간관리자’, 이를 은닉하고 유통한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주소를 보내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조직원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책이 중간관리자에게 마약을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이나 야산에 묻으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 마약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 1명은 추적을 당하자 창문을 넘어 건물 3층 외벽을 타는 등 위험한 도주를 강행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조직의 총책은 검거하지 못해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실무협의체’와 협력해 총책을 검거하는 한편 국내 마약 유통‧투약 사범을 엄단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