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등 주요 공소사실마다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