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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증거 인정 아쉬워”

기자회견 열고 재판 결과 불복해 수원지법 항소장 제출
“불법녹음 최후 자구책인지 확인 후 판결해야” 아쉬움 호소
“학부모 감정 상한다고 교사 수업 녹음하는 행위 근절돼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 상 불법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한 재판에서 제출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동학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불법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사노조 약 70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취재진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A씨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아동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한편 이날 A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주 씨의 아들에게는 녹음본 외 다른 방어권 수단이 전무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 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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