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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2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3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국세청은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 때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식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30%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3회 이내 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한 화면에서 양도소득과 세액을 신고하는 간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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