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제조사인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고 이들 회사는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후 2016년 1심 재판부는 제조사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뒤인 이날로 연기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