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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 재판서 실형 선고

“태어난 지 하루…피고인의 보호 필요한 인격체” 징역 8년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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