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된 해커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2월 서버에 침입해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360명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