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건설사 7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9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7곳의 건설사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 28개를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며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고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에서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들러리’를 섰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 7개 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