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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2차 검사…이르면 이달 말 결론

은행권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 재검토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으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이는 앞서 진행했던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우선순위는 피해자 손실 배상이고, 제도개선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다"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제도 개선된 부분 중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리뷰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에서 올해 들어 5184억 원(지난 7일 기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손실률은 53.7%이며, 최고 손실률은 53.8%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는 3월까지 만기 도래분이 없어 아직 고객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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