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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노동안전지킴이’…고용안정성 확보는 답보상태

오는 21~23일 노동안전지킴이 면접…‘산재예방’
간담회서 고용안정 요구에도 보수·복리후생 유지
道 “‘생활임금 적용·피복비 상향책정’ 실무적 노력”

 

경기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자격을 강화한 한편, 산업안전에 필수인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년 재고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타 지역 유사사업보다 까다로운 지원자격에도 활동보수는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등 처우개선이 빈약한 것이다.

 

도는 표면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처우상승은 어렵지만 생활임금(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실생활을 보장하고 피복 질 개선 등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23일 도내 건설·제조업 등 민간사업장, 도-시군 발주 공사·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등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면접을 실시한다.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104명 규모로 하되 현장점검 위주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도는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소지자 중에서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개선지도, 교육, 홍보, 실태조사,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 역할을 수행, 올해부터 중처법 적용으로 가중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안전지킴이의 고용안정성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남서부권역 노동안전지킴이 간담회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고용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도는 당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공고 시점 기준 별다른 처우개선은 없었다.

 

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매년 상반기에 위촉됐다가 당해 활동을 마치면 이듬해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전문가더라도 매년 재고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올해는 활동 개시를 앞당겼지만 종료도 함께 앞당겨 근무기간은 여전히 9개월에 그친다.

 

보수와 복리후생 조건 역시 지난해 기본급 월 260만 원·직급수당 월 14만 5000원, 식비 월 14만 원·상여 년 156만 원을 유지했다.

 

그나마 유연근무가 가능한 조건을 종전 ‘혹서기(7~8월) 협의’에서 ‘소속기관과 협의’로 확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지원자격을 실무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대조된다.

 

경상남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 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경력이나 유사사업 참여 경력 6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활동수당은 출장비 제외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작년 한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이 총 3만 8000회의 안전점검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9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액수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월 급여로 치면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쁜 처우는 아니다. 또 지난해 간담회에서 피복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피복비를 더 많이 책정하고 시군에 품질 보장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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