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