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상임위원 동의 없이 도의회가 상임위 재배치(사보임)를 의결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김철현(국힘·안양2) 도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이 염종현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해 ‘교체선임’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의결은 상임위원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신뢰나 의정활동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도의회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상임위원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에서 사임시키거나 소속 상임위를 변경시킬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해당 개선안을 의결,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은 상임위를 옮기게 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