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주장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의 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