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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교육청 설립 확정

빠르면 내년 4월께 제2교육청 설립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수요에 걸맞는 교육행정 지원 이뤄질 것 기대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도제2교육청 설치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사실상 경기도제2교육청 설립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4월 중순께 경기도제2교육청이 설립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학생 170만명을 넘는 곳은 경기도(학생수 190만명.서울은 156만명)밖에 없어 해당 법률은 경기도에만 적용된다.
교육위 상임위는 또 시행일을 기존 법률 공포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시행토록 했다.
또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교육감을 2명 두는 시.도에 있어서 1명이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제2교육청은 학교교육국과 기획관리국(가칭)등 2국에 9개과를 두고 231명(국가직 54명, 지방직 177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임시개청한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30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 개정이 통과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증원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즉시 설치된다.
내년 1월중순에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고 대통령령 개정이 곧바로 이뤄지면 경기도제2교육청 설립은 빠르면 내년 4월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학교.학생.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로서 교육수요에 걸맞는 제2교육청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제2교육청 설치를 계기로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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