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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왜 절반만?"…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공개

가입 후 2년 내 진단 시 보험금 감액 가능
자동차수리 대차비용 지급기간 주의
일배책 특약·감영병 상해보험 판단기준도 제시

 

#. 암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절반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계약일부터 2년 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비용 분쟁 사례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와 관련해 모바일로 안내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도 소개됐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B씨의 경우와 같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며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미납한 C씨는 보험사가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독촉을 실시했지만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C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민원인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으며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이하 일배책) 특약의 보상 범위와 상해보험 약관에서 감염병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원인 D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해 일배책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D씨가 태권도장에서 관원을 관리·보호할 직무에 있었기 때문이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직무에 대해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태권도장의 관원을 관리·보호하는 것도 관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돼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힌 E씨는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 약관과 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완전성 훼손 및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과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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