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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해외여행…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3년 10개월 동안 137차례 걸쳐 지자체 보조금 13억 3000여만 원 횡령
범행 숨기고자 센터 예금 거래내역조회서 등 문서 위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여억 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매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 3000여만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와 가전제품, 가구를 샀고 개인 부채도 상환했다. 또 여행이나 집수리,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도 썼다.

 

A씨는 2021년 12월 부평구청에서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와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해당 센터 운영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고 횡령 금액도 13억을 초과했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됐고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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