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조례상에 명시된 가사노동의 정의를 수정하고 경기도의 가사 스트레스 지원사업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가사노동자의 스트레스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종합 시책을 시군·운영기관의 특성에 맞게 반영해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정책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또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도의원은 이날 “지역 현장에서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며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청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가사 스트레스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접근해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 안건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