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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임박,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김진경 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여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근거 담겨…“피해자 사각지대 방지 차원”

 

여성폭력 대응 업무를 통합해 관장하는 기구인 경기도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김진경(민주·시흥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여성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구인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해바라기센터,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등 여성폭력 대응기관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대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소속 부서와 지원 유형이 서로 달라 기관별 업무 소통·전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여성폭력 관련 대응기관과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피해자 중심 통합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업무를 통합해 관장한다면 보고, 업무 누락도 줄일 수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 안건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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