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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대 추월한 30대의 ‘내 집 마련’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 분석
30대 비중 26.6%...주력층 '급부상'
2019년 조사 후 처음 나타난 현상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도 이끌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분양가 9억 원 이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받으려는 30대 주택 구매자들의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에서 30대가 26.6%로 40대(25.8%)보다 높았다. 이는 2019년 조사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과 더불어 30대가 주택 구매 주력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이후 3주간 신청 규모가 3조 3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 3458건, 3조 3928억 원 규모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 105건, 2조 4685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데다 9억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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