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게임 '롬'이 '리니지' IP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다. 이번 소 제기로 카카오게임즈는 저작권 침해 관련으로 또 한 번 엔씨소프트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대만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개발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장을 수령하고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개발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리니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다수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첫 공식 소송기록이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지난해 4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때부터 카카오게임즈와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에 '롬'이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카카오게임즈와 또 한 번 표절 시비를 놓고 법정에서 충돌하게 됐다.
엔씨소프트가 최근 3~4년 사이 MMORPG 신작들에 리니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엔씨소프트의 부진한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리니지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MMORPG의 시초로 인정받을 만큼 영향력이 큰 IP로 통한다.
다수의 MMORPG 신작이 출시되면서 MMORPG의 원조 격인 리니지의 게임구성요소, BM 등이 유사하게 구현됐다는 잡음은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수요를 넘는 MMORPG 신작의 공급은 시장을 포화 상태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는 곧 수익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라이크'라는 용어가 통용될 만큼, MMORPG 신작이 나올 때 마다 리니지와의 유사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서 "MMORPG가 참신성을 갖추지 않고 출시된다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소송이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소송이 다른 것은 엔씨소프트의 소 제기 시점이다. 이전까지는 신작이 출시된 뒤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이번엔 '롬'의 출시 직전에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로 '롬'의 흥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출시 직전 저작권 침해 관련 잡음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신규 MMORPG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롬의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와 과장된 홍보 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한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