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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종부세' 상임위서 축조심의

내국인 외국병원 진료 허용 표결 처리
정무위, 김정태.이헌출.유회원氏 고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간사는 29일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축조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강봉균 간사는 "축조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무성 재경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된 법안을 소위로 돌려보낼 수 없는 만큼 30일 오전 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처리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소유 토지의 총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내용이다.
재경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008년 쯤 인천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 대형 병원 한두개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치 않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이헌출,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유회원 론스타 한국법인 대표,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고발건은 표결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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