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의회에서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209/art_17089295039036_a73798.jpg)
경기도의회는 26일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벤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는 지난 2년 새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지난 2022년 7조 6442억 원에서 지난해 4조 4447억 원으로 42%가 감소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도가 정책 펀드 규모를 적극 늘리고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