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8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110만 개 법인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12월 말 결산 법인들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청은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총 6만 5000여 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세액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 대상 법인의 경우 납세자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 및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 요트, 고가 헬스 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 분석을 강화 신고 시 유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동업기업의 경우 그동안 전자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금년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