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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선박 간 유류환적 등 안보범죄...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적극행정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환적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인천해양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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