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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모델료 `꿀꺽'..연예기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30일 인기 영화배우 장모씨의 광고 모델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연예기획사 C사 대표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5월 장씨가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장씨 몫으로 돌아가야 할 3억2천여만원을 장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작년 6월 C사를 인수한 이씨는 회사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고심하다 회사 경비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씨의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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