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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장' 부정선거 묵인 의혹

합정동 통장선거 당선 A씨 '향응제공'
신평동은 '알고도 모르쇠' 주민 반발
시, "통장선거 관련 매뉴얼 없다"

최근 평택시 합정동 지역에서 열린 ‘통장선거’가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합정동 통장선거에서 당선된 통장 A씨는 투표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통장선거 이전부터 사전 선거 운동까지 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통장 A씨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ㅇㅇㅇ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B씨는 “A통장이 투표 당일 ㅇㅇㅇ숯불갈비에서 식사하라고 해 먹었다”며 “A통장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화 및 문자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식당 관계자도 “통장선거 때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 “식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지만, 선거 당일 식사 제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그동안 A통장의 배우자가 통장을 하고 있었는데, 농협 조합장 선거를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통장직을 사퇴했어야 했다”며 “배우자 뒤를 이어 A통장이 통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등 사전선거 운동 성격의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가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를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평택시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합정동 해당 지역의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2월 A통장의 배우자가 농협 조합장 선거를 돕다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을 공무원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신평동행정복지센터 측은 “통장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보도가 나갈 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은 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평택시가 통장선거와 관련, ‘통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따를 뿐, 불법 및 부정선거 등 기본적인 선거 매뉴얼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자치행정협치과 한 관계자는 “통장선거와 관련한 조례 개정과 매뉴얼에 대해 구상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향후 조례 개정 및 통장선거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장 A씨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경기신문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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