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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일괄배상 없다…가이드라인 11일 발표"

배상비율 0~100% 차등 전망
"일부 금융사 불완전판매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야기한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에 대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상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일 공개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괄배상이 가능한 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는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들을, 지금 어떤 매트릭스에 반영해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액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자산) 100 중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원칙이 있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아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해 돈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ELS 같은 경우 한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인데 그러면 과거에 수익 손실 실적을 분석해서 고객한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20년 실적을 분석해서 그 중에 20% 이상 손실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로 있다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걷어내버리고 짧은 기간, 10년으로 하면 금융위기 기간(2007~2008년)이 빠져 손실률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수렴한다"며 "(20년 실적 분석을) 누락한 걸 보면 사실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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